임기중 도의원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위 통과
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도 통과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의원(청주시 제10선거구)이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북도내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개정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마치게 되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또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된다.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도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시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교육기본권 보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청주시 제6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충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해마다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해 구매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매지침을 수립해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이를 준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정책 실현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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