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 당진시는 최근 중국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유입과 피해를 차단키 위해 다음달말까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수입 식품 등의 판매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무 표시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 후 전량 폐기 처분된다. 특히 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의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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