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으로 지원은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부담이 50%로 가장 많고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등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비 20%, 도비 24%, 시·군비 56%로 조정했다. 

지원 희망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지원받으면 된다. 이어 분양 확인서와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안호 도 축수산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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