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이어 청년농업인까지 대상 확대 ‘호응’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청년층에게 입소문 난 충북행복결혼공제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존 가입자 400명에 올 목표인원 300명을 조기에 모집하면서 도내청년 700명 참여를 달성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2018년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청년층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일으켰다.

올해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됐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만원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더해 월 8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천원까지 낮아진다.

농업인은 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시 원금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 시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의 꿈을 심어줘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