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보름
회식 줄고 2차문화 사라져…외식업계 ‘타격’
주류 판매량 감소하고 대리운전업계도 불황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제2 윤창호법’시행 이후 보름이 지난 가운데 충북지역 외식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 강화로 시민들의 음주문화가 점차 바뀌면서 주류 판매량 감소와 저녁시간 매출 부진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제2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지역 외식업계다.

외식업중앙회 흥덕지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자리가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숙취운전단속을 피해 2차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김영란법과 최저임금제로 수익이 감소한 지역 외식산업계에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며 “2차 문화가 사라지는 요즘 들어 음식매출도 줄어들고 있지만 주류매출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 내 중식업계에서는 매출의 큰 폭을 담당하던 고량주 등 높은 도수의 술이 팔리지 않아 업주들의 고민이 깊다”며 “뿐만 아니라 가장 바빠야 할 저녁시간에 손님을 한 테이블도 받지 못하는 식당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청주시 용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가게 마감시간을 앞당겼다.

“늦은시간까지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일찍 문 닫는 날이 많다”며 “개정법이나 바뀌는 음주문화에는 공감하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매출에 가게경영이 너무 힘들다”고 푸념했다.

또 “경제도 나빠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등 악재에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매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류 판매마저 줄어드니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주류업체에 따르면 전체인 소주의 판매량도 떨어지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소주업체 관계자는 “소주업계 전반적으로 10%대의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적이나 계절에 따라 감소세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일찍 마시고 적게 마시는 음주문화가 생겨나면서 소주판매에도 영향이 있다”며 “영업용 소주 매출이 가정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사회적으로 혼술이나 절주문화가 퍼지면서 가정용 소주 판매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음주운전단속이 강화돼 이익을 기대하던 대리운전업계도 불황이다.

청주의 한 대리업체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돼 대리운전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어 오히려 전보다 콜이 줄었다”며 “숙취운전을 걱정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대리수요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아침대리운전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며 “새벽까지 대리콜이 밀릴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9시에서 10시 정도만 콜이 들어오고 그마저도 자정쯤에는 콜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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