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섭자 참석 놓고 대립…교섭 파행
임금 인상률 등 논의 못해…오늘까지 교섭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 간 재교섭이 9일 시작됐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 교섭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 측에서 교섭자가 참석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교섭위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추가 교섭은 어렵다고 대립했다. 교섭은 오후 1시30분 다시 시작되는 듯 했으나 1시간 만에 정회됐다.

교육당국은 이미 광주교육청을 대표로 5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로 6명의 실무교섭단을 꾸린 상태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등 책임 있는 이들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사흘간 파업 이후 첫 교섭인데 교육당국은 여전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교섭장 밖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은 10일까지 이틀간 예정돼 있다. 아직 공정임금제 개념이나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지 못한 상태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에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 80%) 실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공무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 2일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공정임금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공무직 직무에 맞는 적정임금체계와 수준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학비연대는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자리에도 찾아 장외 피켓팅 등을 벌이고 교육감들에게 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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