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온 충북도내 한 대학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모 대학교 A총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문서위조 행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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