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여)씨를 구속하고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필로폰을 3차례 구입한 뒤 6차례에 걸쳐 A씨의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처로부터 마약 위치를 전달받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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