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중에 방란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시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도 수중에 방란된 알은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생물어종, 특히 배스와 블루길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 교란생물을 원천적으로 퇴치해 국내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