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는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5건, 동의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도 심사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이 낸 ‘충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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