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876억’vs시민대책위 ‘1075억’
객관적인 탁상감정으로 논란 해소’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제안서에 포함한 탁상감정가를 지목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룡공원 내 사유지(100만1천3㎡) 전체 매입비가 1구역(34만3천110㎡) 563억원, 2구역(65만7천893㎡) 1천313억원 등 1천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을 비롯한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공시지가 총액 215억원의 4.5배인 1천억원이면 구룡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유추해 가공한 수치로 불안을 조장한다고 시를 비난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해 구룡공원 사유지 공시지가 총액의 5배로 보상가를 산정해도 1천7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올해 300억원, 내년 500억원, 2021년 300억원을 들여 매입하면 된다고 판단한다.

시는 시민대책위의 이런 주장을 반박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엔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3년에 걸쳐 매입하려면 내년 일몰 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1년 이상 소요되는 투자심사 이행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일몰제 시행 전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5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때 타당성조사는 필수다.

도시공원민관거버넌스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보상액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번 검증도 토지보상 전 감정평가가 아닌 탁상감정이다.

사업제안서의 탁상감정과 시민대책위 측 추산보다 3의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탁상감정으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게 시의 취지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박완희 의원과 시민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1천억원이면 좋겠다”며 “1천억원으로 전체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를 검증받아 결과를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 2만6천553명의 동의를 받은 서명부를 이날 청주시에 집단민원으로 제출했다.

시민대책위는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서명부를 공개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는 지난 19년간 도시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조성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당연한 공익사업인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변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아파트 투기사업으로 변질할 뿐”이라고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을 반대했다.

시민대책위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관련 공문을 시장실에, 서명부를 첨부한 집단민원을 민원과에 제출했다.

시민대책위는 민간개발 중단, 토론회 개최, 도시공원위원회 공개 등 요구사항을 11일까지 시에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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