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정 조례안 상정…지자체 업무위탁 규정 신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이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 등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의 산업 육성, 과학기술 진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했다. 

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재단법인 충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의 업무위탁 규정 신설이다. 

도내 지자체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제반 시설과 사업,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은 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단 진흥원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사업·업무 수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도 명확히 했다. 

지식·소프트웨어·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 등의 산업이다. 

충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른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이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오는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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