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2주 또는 분기 단위로 운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훈련과 대회 출전에 따른 운동부 지도자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를 평균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별 근로시간 산정 등은 운동부 지도자와 학교가 사전협의 후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학교와 운동부 지도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합의하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도 가능하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세워야 한다.

기존 근로시간대 외의 정기적인 훈련 등이 이어진다면 의무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구분해 적용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처리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처리절차는 비위발생시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종목별 경기단체에 비위행위 통보 후 징계처분 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미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효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올해 비위발생시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비위행위를 동시통보하면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에 이를 통보 후 회신결과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명회를 이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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