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아동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 정지의무와 추월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태도를 사고의 책임으로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교통습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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