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세부계획 수립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하절기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도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6~7월 초)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으로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2단계(7월 중순~8월 중순)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악성폐수배출업소(염색, 피혁, 도금 등),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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