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 한다고 7일 밝혔다.

보건소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등 기존 11종 질환에 대해 지원했다.

이번 지원 확대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질환 8종이 추가됐다.

추가된 질환 중 신질환과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에 동시기재 돼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원 범위내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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