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검은 도박을 방조한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A(56·6급)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인들과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B(56)씨 등 3명도 각각 벌금 200만원 미만에 약식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께 한 사무실에서 판돈 1천~2천원을 걸고 1시간여 동안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50여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도박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판돈 40여만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는데 도박 피의자로 몰렸다”며 도박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돈을 은닉해 지인들의 사행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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