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미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강제추방된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건당 200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국 수사당국에 적발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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