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감사원이 충북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8만3천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5곳의 대행업체는 1천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천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832개 업체의 4천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 졌다. 청주시 관할 2개 대행업체도 797개 업체의 대기오염 측정을 대행하면서 4천342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도면 충북도의 대기배출량 측정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근거로 세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잘못돼 처음부터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구시의 경우도 2017년 한 해에만 1천143개 사업장에서 측정대행업체 1만8천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됐으나, 이 가운데 전체 사업장의 30%가 넘는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15개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의 대기배출량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충북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은 3천600개가 넘는다. 이 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31개 사업장을 제외한 3천570개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이번처럼 대행업체를 이용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기측정기록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작성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측정제도’ 탓이 크다. 충북도의 산업시설 배출량의 대부분이 자가측정과 대행측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작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부실한 제도다.

각 지자체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배출량 조작을 지시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적발 시 측정대행업체는 즉각 퇴출키로 했다. 측정 인력이 거짓성적서를 발급하면 1년 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 배출 사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피해액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대책은 기업의 부실한 환경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사업장 관리 제도개선과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장 감시는 더욱 촘촘해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출입 없이 원격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하고 불시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와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대책의 실효를 위해서는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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