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50대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망치로 내리치고 성폭행을 한 뒤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절망감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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