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 서로 주고받은 편지 등을 보면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데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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