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시 4개 보건소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사람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로 확대됐다.

진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 45세 이상자, 만 44세 이하 중 확대회차(신선배아 5~7회차, 동결배아 4~5회차, 인공수정 4~5회차)인 경우는 1회 시술 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가지고 관할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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