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무효소송서 패소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술문제와 모범답안을 특정 응시자에게 유출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산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절차에서 홍보 분야에 응시한 도내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청주시로부터 해임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2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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