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차를 싸게 판다며 고객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2)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자동차 판매소 영업사원 A씨는 올해 승용차 가격을 20% 할인해 판매하겠다며 고객 35명에게 12억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본사 판촉팀에 당숙이 있는데, 기업에 판매할 대규모 물량에 끼워 팔면 최대 20퍼센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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