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당분간 충청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4일과 5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낮 기온은 30~32도로 평년(28~29도)보다 높겠다”며 “7월 상순까지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고 3일 예보했다.

4일 충청지역 기온은 청주 20~32도, 충주 18~31도, 괴산 17~32도, 대전 20~31도, 천안 17~31도, 세종 18~31도 등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최재훈기자

노래방 업주 등 협박해 돈 뜯은 일당 집유

노래연습장과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 영업행위를 협박해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일당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공모관계를 은폐하려는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청주와 천안, 평택 등지의 노래연습장과 사행성 오락실을 돌며 7차례에 걸쳐 주류 판매, 여성 접대부 알선 등의 행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업주를 협박하고 현금 9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우편으로 영상물을 보낸 뒤 전화를 걸어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하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발하지 않을테니 현금을 보내라”고 협박해 업주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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