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 경제보복 조치 비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광복회 충북도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 유지를 촉구했다.

충북광복회는 “역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1965년 체결한 한일조약엔 일제 불법 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양국 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사실상 경제 제재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관련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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