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토지주 청석학원, 보상금 수령 시사
市, 다른 토지 소유주와도 원만한 협의 기대
충북지토위 수용재결로 19일까지 수령 통보
보상금 미수령시 내달 12일 공탁·소유권 이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 통합 시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이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 시사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전날 청석학원 측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가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2일 밝혔다.

지토위는 지난달 18일 청주시의 시청사 미협의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심의·인용했다.

시는 지토위의 수용재결에 따라 지난달 27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수용재결 토지 21필지(1만41㎡)와 지장물 등의 보상금 수령과 토지 인도를 요청했다.

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달 19일까지 보상금 수령, 토지·지장물 인도·이전을 협의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12일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지토위가 결정한 수용재결 보상금(토지·영업보상비·이전비 등)은 청석학원 91억원, 의료법인 청주병원 172억원, 개인 79억원 등 340억여원이다.

시는 청석학원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할 뜻을 내비쳐 다른 소유자와의 협의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 최대 숙원사업인 시청사의 공익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를 인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 후 2017년과 지난해 2회에 걸쳐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결정하고 8회의 보상협의를 했다.

협의 결과 전체 편입대상 토지 27필지 1만5천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천280㎡(보상금 166억원)는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토지 등 보상 완료 후 내년 말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2년 착공해 2025년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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