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명희·조현아, 벌금으론 부족”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

이명희(왼쪽)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이명희(왼쪽)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원, 1천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안 판사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천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모집 과정과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며 “또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외국인 출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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