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최근 상산고의 문제가 급격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자사고의 폐지정책과 관련해 80점 기준에 79.61점으로 0.39점이 미달해, 전북지방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자사고의 폐지와 관련한 소위 이념적 논쟁 즉 교육의 평등론은 차치하더라도 법적인 쟁점이 보입니다. 크게 보면, 유독 다른 지역은 70점이 재지정기준임에도 엄격한 80점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단지 0.39점이 미달한 정도로 지정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입니다.

특히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자의적 행정처분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사실 행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행정’처분은 극도로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부분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왜 일까요?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서 국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엄격하고, 평등하며,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법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행정기관의 수장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민과 ‘차별’된 법적 집행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지정‘취소’ 처분은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처분인 점, 처분이 이뤄지게 되면 해당학교, 교사, 학생 등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에서 수익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재지정 점수가 70점임에도 ‘강화’된 80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과연 그러한 행정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솔직히 제 관점에서 보자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즉 그에 상응하는 지정취소의 필요성이 명백히 발견되지 않는 한 자의적 행정처분에 해당해 취소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와 관련해, 향후 본안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용하였던 경향에 비추어 보면 자사고의 지정취소처분은 본안의 판단 시까지 그 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 다수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전북교육감은 이미 평가여부와 무관하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기준의 강화 또한 평가의 충실화가 아닌 지정취소의 수단으로써 악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사고와 관련한 이념적 논쟁이 결국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표’로 연결되었고, 법적인 불완정성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교육의 정치화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치주의하에서 정치가 법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아래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이고, 누군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지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불안한 분위기속에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 걱정입니다. 누군가의 정치가 아닌 법적 판단을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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