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왼쪽) 충북 제천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 권순일 지부장이 지난달 28일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상천(왼쪽) 충북 제천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 권순일 지부장이 지난달 28일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가 지난달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천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노조는 지난해 7월 3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의 교섭요구에 따라 그동안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 90개조, 부칙 8개조 등 총 9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교섭을 통해 자유로운 조합 활동과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등이 개선된다.

이상천 시장은 “오늘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생·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측의 입장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살펴 불필요한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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