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비 부당 지급에 하자관리 업무 소홀 등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직속기관·사업소가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주의와 시정조치를 받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개 업체와 계약, 일부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하도급률을 어겼지만 적정성 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 206~2017년까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하자 검사와 최종 하자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 하자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경자청은 계약 상대자가 준공신고서를 각각 2015년 9월과 10월 제출했지만 준공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하는 등 준공 업무를 소홀히 했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31만3천∼55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예규상 시설부대비의 피복비는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부당 지급된 피복비는 943만9천원(1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공사감독관 4명에게 1인당 40만원짜리 등산복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2016년 연차일수 부여 및 연차보상비 지급시 전년도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으로 개근월수 만큼 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차일수를 부였다.

이에 따라 연차보상비를 48만2천800원을 과다 지급했다.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위임국도 및 지방도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도로보수원·기동보수반을 운영·관리하면서 조장은 도로보수원들에게 별도의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 도로보수원 복무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검사대상 기간동안 실제 복무점검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보유·관리 중인 26대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중 과속 단속차와 토목시험차 등 4대는 능력 단위 기준 용량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비치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도 9대나 됐다.

이번 감사는 경제자유구역청,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청남대관리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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