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200만원 이내 임차료 등 보조금 지급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되는 기업 등에 입주 보조금을 지급한다.

혁신도시에 기업 입주 및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승인을 받고 임차, 분양(매입)을 통해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 이내 임차료 및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분기별로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기준에 따라 입주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2분기 입주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입주승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충북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충북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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