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역 1개 업체만 사업제안서 제출해
2구역 재공고 검토…시행 여부 미지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은 일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26일 오후 5시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1개 업체만이 1구역(44만2천369.5㎡)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1구역보다 2배 이상 넓은 2구역(91만7천202.7㎡)은 신청 업체가 없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사업 참가 의향서 제출 마감에는 1구역(4개 업체)과 2구역(4개 업체)에 5개 민간업체가 의향서를 냈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다음 달 중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제안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특례사업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고, 70% 이상은 공원부지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2구역은 재공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해제하기 전인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어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자동해제에 따라 구룡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조성사업 제안을 공고했다.

구룡공원은 전체 128만9천369㎡ 중 국·공유지(23만8천851㎡)를 제외한 105만518㎡(81.5%)가 사유지다. 이 사유지 보상가는 2천101억원에 이른다.

시민사회단체는 구룡공원의 53%가 개발하지 못하는 보전적성지역이라며 시가 300억원으로 일부를 우선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보전적성지역이라고 개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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