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서장 남정현)가 26일 직원대상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경찰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지난 25일부터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솔선수범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감사관실은 경찰서와 지구대 중 임의 선정해 오는 28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 서장은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써 당연히 음주운전근절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직원들을 비롯해 시민들 또한 전날 음주한 경우, 아침 운전은 매우 위험하니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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