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월 5일까지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소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렌차이즈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조건은 판매물품이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직능단체나 소비자단체 등도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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