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때부터 중징계…뺑소니 사고는 해임·파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해 처음 적발 때부터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뺑소니 사고는 해임 또는 파면이다.

도교육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엄격해 짐에 따라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0.08% 미만이라도 곧바로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내린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교통사고를 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유형별 징계 처분 기준을 대부분 강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음주를 한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조정됐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변경됐다.

음주운전 처벌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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