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달간 집중 단속”

[충청매일 지역종합] 충청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 운전자 18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자정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2명,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2명이 각각 적발됐다.

기존에 훈방 대상이었던 0.03% 이상 0.05% 미만 운전자 1명(0.039%)도 개정된 법에 따라 면허가 정지됐다.

이날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음주 운전자 14명이 적발됐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날 오전 0시부터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8명이 운전면허 취소를, 6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중 면허 취소자 중 2명(0.081%)은 기존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지만 ‘제2 윤창호법’이 적용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1명(0.049%)도 기존 훈방 수준이었으나 면허정지가 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올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를 냈을 땐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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