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탈퇴한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흉기를 건넨 조직원 C(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노래방에서 폭력조직을 탈퇴한 B(38)씨를 불러 재가입을 강요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A씨에게 흉기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건넸으나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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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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