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때리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지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했다”며 “음주 관련 전력 등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1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8)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 21일 오후 4시30분께 서원구 한 식당에서 손님 B(52)씨에게 플라스틱 접시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불출석 하던 A씨는 올해 4월17일 오후 9시15분께 청주의 한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57)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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