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경찰서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에 나섰다.

최근 청양군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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