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제정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해 활동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충북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충북도의회는 이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나선다.

충북도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 다음달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해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내 모든 시·군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만6천303대에 이른다. 이 중 경유 차량이 11만5천683대로 절대 다수다. 이어 휘발유·LPG가 620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4만8천162대, 충주시 1만6천183대, 제천시 1만359대, 음성군 9천434대, 진천군 6천31대, 영동군 5천802대, 옥천군 5천188대, 괴산군 4천963대, 보은군 3천900대, 단양군 3천366대, 증평군 2천915대 순이다.

이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을 부착했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할 수 없다.

충북도는 조례가 제정되고 정부 추경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차량 단속 시스템을 구축,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의회는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는 집행부를 지원하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 최경천·박형용·송미애·임영은·이상정·김기창·오영탁·서동학 의원 등이 활동하게 된다. 미세먼지 대책 특위는 앞으로 1년 동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집행부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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