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오늘부터 윤창호법 시행
두달간 전국서 특별단속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된다.

행정처분도 강화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수치라도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취소된 면허를 다시 따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도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시켰다. 음주운전 상습범일 경우 피해가 가볍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상습범은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받게 됐다.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구형되던 것이 앞으로는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최고 15년까지 구형이 가능해졌다. 또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 시행일인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하고 유흥가·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매월 한 번씩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에 전국 동시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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