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모친 사망 시점 따라 차등지급…차별 해소해야”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6·25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6·25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6·25 전몰자의 부인인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월 109만1천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그 이후 사망한 자녀는 4분의 1 수준인 월 25만7천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 사망 시점 단 하루 차이로 보상금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6·25 전몰군경자녀들 중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모친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녀들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듯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보상금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2016년 7월부터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마저도 월 11만8천원에 불과했다.

올해 보상금이 월 25만7천원으로 인상됐지만 아직도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4배 가량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자녀가 보상금을 차등지급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정부는 예산을 확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 전몰군경자녀 간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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