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기간 연장해 막바지 수사 주력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의 의붓아들(4)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대질조사가 다음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고씨를 전 남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전 막바지 수사에 주력하면서 의붓아들 사건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고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당초 25일을 전후해 제주지검으로 형사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고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대질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 살인 혐의로 지난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고씨는 다음달 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지난 12일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1차 만료시점인 21일에 구속기간을 한 차례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10일씩 구속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얻어 최대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검찰은 고씨의 구속기간 최종 만료일인 다음달 1일까지 법원에 기소를 해야 한다. 이때부터 고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심급마다 최장 6개월씩, 총 18개월 동안 구속된다.

고씨 현 남편 A(37)씨의 고소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된 고씨는 법원 구속 단계에서 경찰의 대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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