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절차 없이 수년간 농지로 사용…郡 관리책임 소홀도 지적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의회 A의원이 4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등 경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괴산군 청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괴산군의회 A의원은 2015년부터 백봉리 자신의 집 인근에 위치한 공유지(990㎡)를 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등 경작활동을 해 왔다.

국·공유지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유지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관청에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토지를 원상대로 복구해야 한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방도로 선형개선 사업으로 공유지가 된 땅을 A의원에게 꽃길을 조성하자고 제의했으나 A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고추와 콩 등을 심는 등 농지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4월 전체면적 990㎡ 중 자신이 경작했던 490㎡ 부분만 군에 사용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유지를 관리책임이 있는 괴산군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방관해 왔던 것으로 확인돼 국·공유지 관리업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A의원이 오래전부터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왔고 군의원에 당선돼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불법점유를 계속 해온 것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그동안 부모님이 경작해온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갖다놓았는데 불법 점유를 한 부분에 대해 군이 변상금을 부과하면 납부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A의원의 공유지 불법점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불법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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