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장애인 인구 증가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 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복지기금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청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현행 조례 4조(기금 조성)는 기금 존속 기한을 ‘2019년까지’로 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조례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이 기금은 등록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장애인 권익 증진, 복지 증진과 재활,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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