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확대를 추진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경우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확대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대상, 구매지침, 우선구매와 구매촉진 권장, 담당 공무원 교육·연수, 구매촉진 공적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학교기업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9일 열리는 374회 입시회에 제출, 통과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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