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 금융결제원 앱 등에서 시행하던 서비스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상은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가입자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물분)에 대한 모바일고지서와 종이고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8월 주민세부터 모바일고지서만 발송한다.

이용자들은 고지서 1건당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