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비해 충북도의회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학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1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수업료 면제다.

조례안을 보면 면제·감액을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 확대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는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업료 면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우선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고교에 다니는 3학년 8천298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로 확대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충북 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이다.

1학년 7천328명, 2학년 7천375명, 3학년 8천298명 등 총 2만3천1명이다.

소요 예산은 2019년 54억원, 2020년 286억원, 2021년 410억원, 2022년 401억원, 2023년 406억원, 2024년 415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교육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업료 징수 등의 방법도 개선했다.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기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했다.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다른 시·도의 학교와 전·출입 시에는 월할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교육위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달 9일 개회되는 제374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기중(청주10)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은 일단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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