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수성 인정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정책전문가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열린 ‘2019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상’을 세종시가 수상했다.

정책상은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가 우수한 정책을 수행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주민세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추진, 주민자치 모델을 선도한 공로로 정책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의 정책상 수상은 2016년 ‘똑똑세종∼시민의 한수’을 주제로 정책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주민세를 활용해 159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읍·면·동 자치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이 ‘우리가 낸 주민세, 마을을 위해 쓰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자치분권 특별회계 추진과정을 공유했다.

올해 한국정책학회가 수여하는 정책상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분권 특별회계)와 전라북도(삼락농정, 여행체험 1번지), 전주시(도시재생사업 첫 마중길)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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